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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3월 23일 개발위원회운영규약 이천군 대월면 송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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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분류
문서류 > 일반문서
주제분류
사업 > 국내활동 > 생활 > 의식 > 개혁
시대분류
1970년대 > 1975년
출처분류
마을 > 경기도
내용
개발위원회운영규약
해제문
[정의]
1975년 3월 23일 만들어진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송라리 개발위원회 운영규약
[주요내용]
이 자료는 1975년 송라리 개발위원회의 운영규약이다. 총 14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는 정미소와 양수장 수입을 제외한 순수익 중 50%를 적립하고 나머지 이익금 중 40%는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고 60%는 모두 함께 배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2조는 배당한 현물은 개인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라 미곡은행으로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3조는 정미소와 양수장에서 적립된 현물은 양곡은행에 유치한다는 규정이다. 이하 내용은 미곡은행과 양곡은행의 운영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보수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용어정리]정미소(精米所) : 벼 보리 등 곡물을 가공하는 시설 ·양수장(揚水場) :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양수기를 이용 물을 퍼 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수원공(水原工) 시설 ¸미곡(米穀) : 쌀 ¸양곡(糧穀) : 양식(糧食)으로 쓰는 곡식
[의의]
이 자료는 송라리 개발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여준다. 개발위원회는 미곡은행과 양곡은행을 운영했으며 양수장과 정미소 운영도 담당했다. 즉 제반 사업으로 확보된 자금을 양곡은행과 미곡은행을 통해 축적하고 관리하면서 마을 전체의 사업을 주관했다. 특히 정미소와 양수장 사업과 나머지 사업을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1970년대 송라리의 마을 공유재산 운영과 수익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975년 3월 23일 만들어진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송라리 개발위원회 운영규약
[주요내용]
이 자료는 1975년 송라리 개발위원회의 운영규약이다. 총 14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는 정미소와 양수장 수입을 제외한 순수익 중 50%를 적립하고 나머지 이익금 중 40%는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고 60%는 모두 함께 배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2조는 배당한 현물은 개인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라 미곡은행으로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3조는 정미소와 양수장에서 적립된 현물은 양곡은행에 유치한다는 규정이다. 이하 내용은 미곡은행과 양곡은행의 운영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보수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용어정리]정미소(精米所) : 벼 보리 등 곡물을 가공하는 시설 ·양수장(揚水場) :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양수기를 이용 물을 퍼 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수원공(水原工) 시설 ¸미곡(米穀) : 쌀 ¸양곡(糧穀) : 양식(糧食)으로 쓰는 곡식
[의의]
이 자료는 송라리 개발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여준다. 개발위원회는 미곡은행과 양곡은행을 운영했으며 양수장과 정미소 운영도 담당했다. 즉 제반 사업으로 확보된 자금을 양곡은행과 미곡은행을 통해 축적하고 관리하면서 마을 전체의 사업을 주관했다. 특히 정미소와 양수장 사업과 나머지 사업을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1970년대 송라리의 마을 공유재산 운영과 수익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