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방식
새마을운동 도입 초기 핵심적 과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하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했으며, 복차소득사업(複次所得事業)과 새마을교육을 통해 주민의 참여, 마을의 발전과 소득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새마을운동 1차 연도인 1970년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전국의 총 33,267개의 마을에 335포대의 시멘트를 무상 지급했다. 그러나 전체 마을의 약 50%인 16,600개 마을만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올렸고, 성과를 내지 못한 총 16,667개의 마을에는 2차 연도에 정부의 사업 지원이 중단되었다. 새마을운동 추진 2차 연도에는 이웃마을의 새마을사업 혜택을 직접 보고서 성과를 내지 못한 마을도 새마을사업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새마을사업을 추진했다.
마을단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공무원, 지역사회 지도자, 학계 등 온 국민의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새마을교육이었다. 독농가연수원으로 시작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새마을정신교육, 생활교육과 실천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분임토의와 다짐을 통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새마을운동 현장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새마을운동 3차 연도에 정부는 복차소득사업이라는 정책을 고안했다. 이 정책은 주민들의 저축을 독려하여 미래의 소득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저축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생성하여 마을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복차소득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마을의 개발사업에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하였고, 주민들에게 노임의 일정부분을 마을기금에 적립하도록 장려하였다.
* 새마을운동 3차 연도인 1973년 정부는 복차소득사업이라는 정책을 고안했다. 복차소득사업은 마을내 소규모 공사, 양묘·양식사업, 축산 공동경영 등을 마을주민이 도급계약을 해서 공사나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이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노임소득의 절반은 소비하고 나머지 절반은 마을에 출자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게 하는 것이다. 적립된 기금을 반복 투자해서 기금을 키우고 주민소득을 늘리는 과정이 반복되어 복차라고 한다.
복차소득사업의 기본체계 대체 텍스트
지원기금 - 복차소득사업,마을양묘조림,한우입식,토지조성-마을기금
지원기금 > 마을도급계약 > 이익금(노임소득) > 적립(50%),분배(50%)
지원기금 > 마을양묘계약재배 > 이익금(노임소득) > 적립(50%),분배(50%)
적립 > 마을기금
분배 > 주민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