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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수- 수입결의서 1973.8.24 동막새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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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분류
문서류 > 일반문서
주제분류
성과 > 새마을운동 사례 > 우수마을
시대분류
1970년대 > 1973년
출처분류
마을 > 경기도
해제문
[정의]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통삼1리 동막마을의 소하천 정비공사에 사용될 용인군의 지원금 수령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서류.
[주요내용]
이 자료는 용인군이 제공하는 동막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의 지원금 24만 7천 원을 수령한다는 1973년 8월 24일자 공문서이다.
[용어정리]
[의의]
이 자료는 1970년대 전반기 새마을사업의 정부지원금 수령현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이다.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통삼1리 동막마을의 소하천 정비공사에 사용될 용인군의 지원금 수령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서류.
[주요내용]
이 자료는 용인군이 제공하는 동막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의 지원금 24만 7천 원을 수령한다는 1973년 8월 24일자 공문서이다.
[용어정리]
[의의]
이 자료는 1970년대 전반기 새마을사업의 정부지원금 수령현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