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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수- 지출결의서 1973.8.24 동막새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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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분류
문서류 > 일반문서
주제분류
성과 > 새마을운동 사례 > 우수마을
시대분류
1970년대 > 1973년
출처분류
마을 > 경기도
해제문
[정의]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통삼1리 동막마을의 소하천 정비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의 급여와 관련된 공문서와 이에 첨부된 장부.
[주요내용]
이 자료는 동막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의 급여 용도로 19만 원을 지출한다는 공문 지출결의서(1973. 8. 24.)와 이 근거로 첨부된 장부 직접고용인 사역부(해당 주민 개개인의 노동시간 및 급여액 장부)이다.
[용어정리]
[의의]
이 자료는 1970년대 전반기 공동자금을 이용한 새마을사업의 지출현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통삼1리 동막마을의 소하천 정비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의 급여와 관련된 공문서와 이에 첨부된 장부.
[주요내용]
이 자료는 동막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의 급여 용도로 19만 원을 지출한다는 공문 지출결의서(1973. 8. 24.)와 이 근거로 첨부된 장부 직접고용인 사역부(해당 주민 개개인의 노동시간 및 급여액 장부)이다.
[용어정리]
[의의]
이 자료는 1970년대 전반기 공동자금을 이용한 새마을사업의 지출현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