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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부업단지- 농가부업에 대한 부과 질의 회시 내용 시달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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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분류
문서류 > 일반문서
주제분류
성과 > 새마을운동 사례 > 우수마을
시대분류
1970년대 > 1976년
출처분류
마을 > 강원도
해제문
[정의]
1976년 강원도 횡성군수가 발송한 농가부업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
[주요내용]
이 자료는 1976년 수백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횡성군수의 답신 공문이다. 주민들은 기름공장을 설립하면서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를 질의하였고 횡성군수는 다시 재무부의 해석을 의뢰하여 그 답변을 받아 전달했다. 내용은 농민들의 농가부업은 영업세나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용어정리]
[의의]
이 자료는 1976년 수백리의 기름공장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알려준다. 농민들의 부업 역시 일종의 영업행위가 될 수 있기에 세금부과가 가능한지가 문제일 수 있었다. 재무부는 농가부업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많이 추진된 농가부업이 과세 대상이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976년 강원도 횡성군수가 발송한 농가부업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
[주요내용]
이 자료는 1976년 수백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횡성군수의 답신 공문이다. 주민들은 기름공장을 설립하면서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를 질의하였고 횡성군수는 다시 재무부의 해석을 의뢰하여 그 답변을 받아 전달했다. 내용은 농민들의 농가부업은 영업세나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용어정리]
[의의]
이 자료는 1976년 수백리의 기름공장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알려준다. 농민들의 부업 역시 일종의 영업행위가 될 수 있기에 세금부과가 가능한지가 문제일 수 있었다. 재무부는 농가부업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많이 추진된 농가부업이 과세 대상이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