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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도 복차사업 운영회 규약 하용두리 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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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분류
문서류 > 일반문서
주제분류
사업 > 국내활동
시대분류
1970년대 > 1973년
출처분류
마을 > 경기도
해제문
[정의]
하용두마을의 복차사업 운영을 위한 마을 규약의 제정
[주요내용]
하용두마을에서 복차소득사업의 추진을 위해 ‘하용두마을 복차사업 운영회’를 조직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약을 제정하였다. 본 규약은 ‘제1장 총칙’ ‘제2장 임원과 회의’ ‘부칙’ ‘임원연명부’ ‘회원연명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1조 ~ 5조)에서는 운영회의 명칭과 목적 운영회의 구성 마을 공동재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제2장 임원과 회의’(6조~8조)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임원의 종류와 업무 임기 등과 회의 의사결정방법 총회 처리사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부칙’에서는 효력발생일자와 회칙 개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운영회의 임원과 회원들은 본 규약을 확인 및 승인하는 의미로 ‘임원연명부’와 ‘회원연명부’를 각각 작성하고 도장 날인 하였다.
[용어정리]
[의의]
복차소득사업은 새마을운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사업방식으로 정부발주와 마을도급 및 주민의 사업수행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하면 그 사업을 마을로 발주를 하고 마을은 이를 도급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총 공사비의 50%는 자재비로 50%는 마을 주민에게 노임으로 지급하고 다시 노임의 5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활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복차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위 하용두마을 규약은 이러한 복차사업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복차사업에 마을주민 전원의 참여와 마을 기금의 복차사업 재투자 개인위탁으로 사업추진 시 이익금 25% 마을기금으로 수입 등의 규정과 위원들의 보수를 무보수로 하여 새마을사업에 봉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복차소득사업의 분배 투명성과 마을공동기금 조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용두마을의 복차사업 운영을 위한 마을 규약의 제정
[주요내용]
하용두마을에서 복차소득사업의 추진을 위해 ‘하용두마을 복차사업 운영회’를 조직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약을 제정하였다. 본 규약은 ‘제1장 총칙’ ‘제2장 임원과 회의’ ‘부칙’ ‘임원연명부’ ‘회원연명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1조 ~ 5조)에서는 운영회의 명칭과 목적 운영회의 구성 마을 공동재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제2장 임원과 회의’(6조~8조)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임원의 종류와 업무 임기 등과 회의 의사결정방법 총회 처리사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부칙’에서는 효력발생일자와 회칙 개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운영회의 임원과 회원들은 본 규약을 확인 및 승인하는 의미로 ‘임원연명부’와 ‘회원연명부’를 각각 작성하고 도장 날인 하였다.
[용어정리]
[의의]
복차소득사업은 새마을운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사업방식으로 정부발주와 마을도급 및 주민의 사업수행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하면 그 사업을 마을로 발주를 하고 마을은 이를 도급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총 공사비의 50%는 자재비로 50%는 마을 주민에게 노임으로 지급하고 다시 노임의 5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활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복차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위 하용두마을 규약은 이러한 복차사업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복차사업에 마을주민 전원의 참여와 마을 기금의 복차사업 재투자 개인위탁으로 사업추진 시 이익금 25% 마을기금으로 수입 등의 규정과 위원들의 보수를 무보수로 하여 새마을사업에 봉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복차소득사업의 분배 투명성과 마을공동기금 조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